한국 전통혼례에 혼인 삼금법(婚姻 三禁法)이란 것이 있었다. 혼인에서 금하는 세 가지다. “①동성동본 ②월삼성(越三姓) ③100리 내 금혼”이다. ①본이 같은 경우 안 되고 ②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과 같아도 안 되며 ③100리 안에 사는 사람도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열성후손, 둔하고 맹한 후손, 좀 모자라는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다. 혼인은 후손을 전제로 하므로, 선조들은 우수한 후손이 나도록 철저히 과학적 한계를 두었다. 가능한 한 멀리 살면서 다른 성의 사람들이 만나야 가장 우수한 결합이 된다는 것이 우생학의 주장인데 그것을 오래 전에 실천했다. 놀라운 과학적 사실의 실천이다! 


지금은 어떤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가족법에서 동성동본 금혼까지 풀었다. 왜? 소수를 차별하지 말잔다. 차별은 없애야지만 공익과 국가적 이익 또는 궁극적 선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아주 작은 희생은 자연원칙인데, 소수를 살리자고 더 큰 것을 잃는다. 우리 몸에는 암 세포가 상존한다. 그 소수가 내 몸에 있다고 암세포에게 영양공급 한다면 멍청이 아닌가? 지금 그런 게 참 많다. 심지어 동성애자 살리자고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한다. 거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옹호 발언을 하고, 또 그는 “군형법 92조의6 항문성교 처벌”도 폐지하자고 한다. 한 때 “이게 나라냐”더니, 이게 국회의원이냐? 이런 행위는 모든 과학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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