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입력' S/W 동원해 검색창 하단노출 키워드 바꿔
업체들은 광고효과 노리고 조작 의뢰..檢, 전문업체 대표 2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네이버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해주고 돈을 챙긴 전문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검색어 순위 조작업체 D사와 J사 대표 장모(32)씨와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밑에서 일한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D사와 J사는 무늬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한통속 업체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네이버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관검색어란 포털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포털사가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더 적합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시키는 서비스다.

'○○동 맛집', '○○길 카페' 등과 같은 문구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관련 업종 상호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식이다.

검색 편의를 위한 기능이지만 광고 효과가 크다 보니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악용하는 경우가 잦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 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했다.

연관검색어 조작을 막기 위한 각종 필터링 장치를 우회하고자 인터넷 프로토콜(IP) 조작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장씨 등이 조작한 검색어는 무려 13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한 사업자의 업종은 음식점, 학원, 성형외과, 치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순위 조작이 단순한 해프닝 차원을 넘어 기업화한 범죄 수준임을 확인했다"라며 "검색어 조작 사범들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정보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2712012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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