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 법률 전문칼럼 기소유예 -

창경포럼 법률 칼럼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내지 공탁)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그 동안 어긋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것)하지 않고 검사가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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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법률 칼럼 소액재판의 특징 - 창경포럼의 

전문 법률칼럼 소액재판의 특징??

 

 

 

 

 

 

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피해자)에게

     소환장(재판날이 언제니까 그때 법원 몇호 법정으로 나오라고 써놓은 서류)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자(소송을 거는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장낼 때 함께 첨부시키면 될 것입니다.)

다.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대신 그 증인의 진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재판절차가

     무척 간단하며


라. 판결의 선고는 재판 첫날 곧바로 할 수도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첫날 재판하여 "원고 승소"라고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특히 피고 (가해자 또는 차주)가 소장부본을 받고도 재판날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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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법률 칼럼 기소중지란? 기소중지 후의 절차는? -

창경포럼의 법률 칼럼 기소중지란? 기소중지후의 절차는?

 

기소중지와 기소중지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중지라고 합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그 사건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기 전에는 수사를 할수 없게 되며, 소재가 밝혀진 후에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사건의 재기라고 합니다. 이경우 피의자는 잠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죄인이라고 할수 있으므로(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지명수배, 지명통보등의 내부절차를 거쳐 소재가 확인되면 신병을 체포까지 할수 있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 없으므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할수 없어 사건을 조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참고인을 출석시킨 다음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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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칼럼] 법률 전문 칼럼- 창경포럼의 벌률전문 칼럼

 

본안 소송이란?

 

 

 

소송의 판결은 본안판결과 소송판결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1000만원을 받으려고 1000만원지급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000만원지급 그 자체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 본안판결이지요

이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이 본안소송인데 보통 본안소송이란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소송에 부수하여 생기는 소송(가처분소송, 재판관 제척신청에 대한 재판 등)에 있어서
원래 소송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결은 인용 또는 기각이란 말을 쓰지요

이에 비해 소송판결이란
1000만원지급청구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에 부수적인 판단
즉 이청구가 이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는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제3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에 대한 판결은 "각하"란 표현을 쓰고
청구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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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칼럼] 저작권에대한 전문칼럼-

창경포럼 전문칼럼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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