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법률 칼럼 소액재판의 특징 - 창경포럼의 

전문 법률칼럼 소액재판의 특징??

 

 

 

 

 

 

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피해자)에게

     소환장(재판날이 언제니까 그때 법원 몇호 법정으로 나오라고 써놓은 서류)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자(소송을 거는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장낼 때 함께 첨부시키면 될 것입니다.)

다.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대신 그 증인의 진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재판절차가

     무척 간단하며


라. 판결의 선고는 재판 첫날 곧바로 할 수도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첫날 재판하여 "원고 승소"라고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특히 피고 (가해자 또는 차주)가 소장부본을 받고도 재판날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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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이란?

 

 

 

소송의 판결은 본안판결과 소송판결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1000만원을 받으려고 1000만원지급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000만원지급 그 자체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 본안판결이지요

이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이 본안소송인데 보통 본안소송이란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소송에 부수하여 생기는 소송(가처분소송, 재판관 제척신청에 대한 재판 등)에 있어서
원래 소송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결은 인용 또는 기각이란 말을 쓰지요

이에 비해 소송판결이란
1000만원지급청구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에 부수적인 판단
즉 이청구가 이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는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제3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에 대한 판결은 "각하"란 표현을 쓰고
청구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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