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창업경영포럼 추천

임직원 복지센터 추천 가족영화 '

교육영화 : < 훈장과 악동들>2011년10월17일 오후2시 왕십리CGV 시사회에 초대합니다.-선착순30명-

금번, (사단법인)우리문화나눔회 (이사장 김봉곤)와의 조인식을 기념하여, 저희 창경포럼의 회원사들을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금번 기회에 많은 감동, 의미, 추억을 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일시 : 2011. 10. 17.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왕십리 CGV

주최 : 진픽처스

후원 : (사)우리문화나눔회, 창업경영포럼

이벤트

창업경영포럼의 회원(사) 중

참석의사를 밝히신 분들 중

30명 선착순 무료 초대.

담당자 정보 : 정한기, 하인선 (국번없이)1688-9759 (교환 101)

2011. 10. 17. 오후 5시30분

보도자료 입력 : 창경포럼 ESM 인증위원회 / 하인선 (service@smbaforum.com)




‘빚더미’ 대한민국·서울시 건강재정 되찾을 묘안은

나라살림 현황과 해법

한겨레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뽑혔다. 경선 막바지까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대결을 벌였지만, 가히 ‘시민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결과로 마감되었다. 야권의 세 후보는 패자가 승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고, 앞으로 서울시정운영협의회를 두어 범야권 공동지방정부를 구현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 및 보편적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가 현재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서울’, ‘희망 서울’을 만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는 박원순 후보가 오세훈 전 시장의 ‘실정’을 문제삼을 수 있는 좋은 사안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박원순 후보와 범야권의 시정구상과 정책능력을 검증받는 엄격한 잣대가 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역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임기 동안 부채를 4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건전재정’, ‘균형재정’의 원칙이 강조되고 ‘지출 축소’라는 해법으로 연결된다. 이런 양상은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라 점점 규모와 속도, 구성이 악화하고 있는 국가 부채에 있어서도 확인된다. ‘복지 확대’를 시대적 과제로 내건 진보개혁진영에 이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토건예산’ 축소만으로 부채 문제 해결과 복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제안은 매우 논쟁적인 동시에 참신하다. 이들은 ‘증세’를 통한 정면돌파 필요성을 제기했고 광역시-자치구 재원배분 비율 조정을 통한 자치구 가용재원 확대를 제안했다.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더 나은 세계’를 기획하는 상상력과 판단력을 훼손시킨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더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수지균형을 맞추는 ‘건전재정’을 넘어, 안정과 활력이 균형을 이룬 ‘건강재정’을 고민할 때이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phong1732@hani.co.kr

복지 높이되 나랏빚 안 늘리려면 증세 감당해야




»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 교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밝히는 국가채무 규모는 2010년 말 기준으로 392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3.5%에 해당한다. 이는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에 해당한다. 물론 정부 발표는 축소된 것이며 실제는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 통계는 일반적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며, 국가채무의 범위를 더 넓혀도 이보다 대폭 증가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시점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앞으로가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채무의 성격이 문제다. 똑같은 빚이라도 빚을 진 이유에 따라 갚는 부담은 달라진다. 외환이나 융자채권 등 자체 상환재원을 보유한 채무가 있는 반면, 순전한 빚이어서 조세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이를 적자성 채무라 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2000년대 이후 눈에 띄게 늘었고, 오이시디 국가들 중에서 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른 국가에 속한다. 더 큰 문제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그래픽>)

국가채무 OECD중 낮지만
적자성 빚·공기업 빚 ‘뇌관’

다음으로 부실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0년 말 기준 27개 국가공기업 부채는 280조원 정도인데, 이는 지난 3년간 100조원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문제는 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기업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맡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4대강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공기업도 문제지만 지방공기업의 부실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부실한 공기업 운영에 따른 빚은 결국 조세로 갚아야 될 처지가 되기 쉽다.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지출은 복지지출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오이시디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이다(2007년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7.6% 수준이나 오이시디 평균은 2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수준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향후의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분야의 지출을 그만큼 줄이지 않는 한 정부지출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복지비 증가가 GDP증가 앞서
재정체계 수술·재원대책 필요









하지만 복지지출 규모 자체보다 재원 마련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발단은 남부유럽 국가(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들의 재정위기이다. 이 국가들의 국가채무 규모는, 스페인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총생산 규모보다 크다.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복지지출 증가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수구조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에 대한 논의 없이 복지지출 규모만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복지지출 규모와 국가채무 규모는 막상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표 1>). 필자가 전체 오이시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복지지출 규모보다는 지출 대비 조세 규모가 국가채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었다.

복지지출을 늘리더라도 나랏빚을 키우지 않으려면 결국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증세와 다른 분야의 지출 축소밖에 없다. 다른 분야 지출 축소로 가능한 복지재원 조달 규모는 얼마나 될까?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정부지출의 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오이시디 선진국들 평균보다 다소 크다(<표 2>).

타분야 지출 줄이기는 한계
모두를 위한 증세 고민할때

‘국방’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축소는 어려울 것이다. 국방 이외 나머지 분야의 초과 지출분을 더하면 3.1%포인트가 된다. 이것이 다른 분야 지출 절감으로 마련할 수 있는 복지재원 규모의 최대이다. 예산 특성상 특정 분야의 지출을 한꺼번에 대폭 삭감할 수는 없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출 축소로 확보할 수 있는 복지재원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복지지출을 증대하되 빚은 늘리지 말자는 데 동의한다면 증세도 받아들여야 한다. 세금 더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필요한 일이고 또 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면 거부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국가채무 문제와 복지재원 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두를 위한 증세’를 고민할 때이다.


부자감세 철회 요구하고 공기업 감시 강화를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난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3일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여야 간 본격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 글은 서울시장을 꿈꾸는 여야 후보 모두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 재정에 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서울시 토건사업의 적실성, 서울시 재정건전성, 마지막으로 자치구 가용재원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벌인 토건사업에 관해서는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모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 쟁점은 사라질 듯하다. 그러나 두 후보가 서울시 재정건전성 문제와 자치구 가용재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먼저 서울시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구체적 목표수치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향후 2년간 서울시 부채 20조원(투자기관 포함) 중 4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선진국 재정위기를 계기로 부자감세 철회보다 지출 축소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 행태를 지자체에서도 그대로 재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나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토건사업 구조조정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토건분야 계속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가정하에 토건사업 구조조정을 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약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 물론 2012년까지 합치면 예산절감액이 이보다 더 크겠지만, 토건사업 구조조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나 후보가 이를 통해 4조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부자감세로 연1조3천억 손실
지출축소에 치중해선 역부족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가 재개되었다. 박원순 후보는 ‘현 상태에서 중단’을, 나경원 후보는 ‘사업 완공’을 주장해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특히 에스에이치(SH)공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공약은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서울시민의 10%인 35만가구, 100만명이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고, 또 홍수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다한 부채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앞장서 에스에이치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이라거나 확대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또한 양대 지하철공사 부채 감축도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양대 지하철공사가 엉뚱한 곳에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시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 구축 없이 무작정 부채를 줄이려 할 경우, 이들은 요금을 인상하거나 필요 인력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 악화와 안전사고 속출일 것이다.

서울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추가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지자체 부채 문제가 중앙정부의 부자감세에 기인한 바 크기 때문에,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거나, 부자감세로 줄어든 지방재정 교부금을 전액 보충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필자의 분석 결과 부자감세로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에 연간 1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서울시 공기업들이 재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들을 제대로 감시·평가·통제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이 양자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부채 감소라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악화되는 구 가용재원 위해
광역시-구 재원배분 개혁을

한편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자치구의 가용재원을 늘려주는 문제도 새로운 서울시장의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필자가 전국 지자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경상가용재원 비율은 15.5%(2009년)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서울시 자치구들은 평균 -3.0%로 16개 시도 중 11위에 그쳤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는 광역시-자치구 간 재원배분 비율과 도-시군 간 재원배분 비율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개 광역시 예산은 44조4000억원에 달한 반면, 자치구는 6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9개 도와 시군의 예산은 각각 46조원과 43조9000억원으로 양자의 비중이 유사했다.(<그래픽 1>)





물론 광역시-자치구 간 재원배분 비율과 도-시군 간 배분비율이 같을 수는 없다. 대도시의 경우 도시의 계획적 발전을 위해 자치구보다 광역시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반면 도의 경우 면적이 넓은 시군의 자율적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의 재원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분명 지나친 불균형 상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광역시장들이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원배분의 편중성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면서도, 광역시-자치구 간 재원배분의 편중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물론 광역시-자치구 간 재원배분 개혁은 시장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광역의회의 협조를 얻어 법률과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도 많다. 10월26일 선출될 새로운 서울시장은 그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본질, 즉 분권 정신에 충실한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혹자는 서울시 부채 문제가 심각해 자치구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말 우리나라 지자체 지방채 잔고는 28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1173조원) 대비 2.4%였다. 반면 일본은 2009년 말 139조3000억엔으로 국내총생산(471조엔) 대비 29.5%였기 때문이다(<그래픽 2>).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부채 비율이 일본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이다. 부채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각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추진해야 할 변화를 무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아이템 정보

기본정보

- 아이템명 :소규모 브랜드 박람회 사업

-업종분류: 틈세형

- 발굴국가 : 미국

- 발굴자 : 이형민

- 출처 : GOOgle

- 발굴일자 : 2011. 02.12.

- 개제일자 :

업체정보

- 업체명 : Space 15 Twenty

- 대표자명 :

-주소 : 1520 N. Cahuenga Blvd Los Angeles, CA 90028

- 전화번호 :twitter : SPACE15TWENT

- 이메일 : info@space15twenty.com

- 홈페이지 : www.space15twenty.com

2. 아이템 분석 및 의견

개요 및 특징

본 아이템은 소규모로 브랜드 박람회를 열어주고 판매수익 중에서 일부를 장소 사용료로 받는 형식의 사업이다. 일종의 팝업스토어 매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하나의 사업영역의 경쟁 브랜드들을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고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사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성

본 아이템은 기존의 팝업스토어(Popup Store)와는 달리 하나의 사업영역(카테고리)의 경쟁 브랜드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브랜드 박람회라고 보면 된다. 일정 기간동안 즉,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장소에서만 특별한 제품 브랜드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성장성

본 아이템은 신생 브랜드들의 홍보, 높은 장소 사용료 등으로 브랜드 박람회 참가를 꺼려하는 브랜드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수많은 고객들의 방문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브랜드 홍보의 장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사업성과 성장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형태가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익성

본 아이템의 수익성은 마진율이 높은 상품군 내의 많은 브랜드들의 참여 그리고 품질, 기술 그리고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들의 참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소규모 박람회(브랜드 전시장)에 많은 양질의 브랜드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사업성패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무엇보다 브랜드들의 한정판매, 특정상품에 대한 할인판매 등 적극적인 판촉행사가 좋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요인

1. 위협(T)

- 기존의 대형 브랜드 박람회

2. 약점(W)

- 카테고리별 유명 브랜드들의 참여가 미온적일 수 있음

3. 통합(TW)

- 다양한 산업군들의 브랜드 또는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역동적으로 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발굴자 의견

본 아이템은 팝업스토어의 개념과 흡사하지만 일정 기간동안 한 상품군의 많은 브랜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을 갖게 한다. 고객들은 많은 브랜드들을 모두 체험하고 가장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 좋고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알리고 고객들에게 제품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일석삼조의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한다. 팝업스토어 개념의 사업이 아직도 국내에서 사업화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의 성공스토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본 커뮤니티에 게재된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는 아이템별로 해당 업체에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 신사업아이디어(www.newbiz.or.kr) 제공입니다

2011 신바람나는 중소기업 만들기 운동 -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성공 아이콘 -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공룡슈퍼(SSM)' 입점 저지 나선 전북도, 이번엔 소상공인 위해 카드수수료와 ‘한판전쟁’

공룡슈퍼인 ‘SSM(대형슈퍼마켓)’의 입점 저지에 나선 전북도가 이번에는 대형백화점보다 2배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팔을 걷어 부쳤다.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비해 대외 판매망 및 경영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최대 2배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실 타개를 위한 전북도의 민생행보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전북도는 종합상황실에서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및 조합 등 대표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정책 대안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지사는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하여 안타깝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우리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앞장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최인식 상임회장은 “현재 골프장 수수료 1.0%, 백화점은 1.2%, 영세자영업자는 2.6~4%로 천차만별 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카드가맹점이 카드거부시 형사처벌을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3항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며 “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도 크게 어긋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회장은 “카드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예로 최근 국세청이 소액납세자와 납세자의 편의를 명목으로 200만원까지 카드로 납부토록 허용하면서 1.5%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키로 했다”며 “세계적으로 카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예는 유일하다”며 “이러한 불균형한 사항에 대해 이제는 국가와 국민모두가 인식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지사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한 독자적인 건의,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을 통한 수수료 책정 과정의 불합리한 점과 가맹점 수수료 편차 축소 또는 단일화 개선방안
○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납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높은 신용카드에 편중 현상을 억제하고 수수료가 낮은 직불/체크카드로 전환토록 하는 홍보 방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라북도 대응방안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건의(정치권, 금융위원회, 카드사)
- 대형, 소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적용 차별금지 및 소상공인, 자영업체 수수료 상한선 하향조정
- 수수료 책정 원가공개 및 원가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타 시·도와 연대하여 카드 수수료율 인하 촉구
- 16개 시·도 공동 명의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인하토록 촉구하고, 금융위원회에 특단의 조치 건의
- 국회에 계류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등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토록 정치권에 촉구

○ 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한 직불/체크카드 사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및 범도민 홍보 강화 등

출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보도자료/정보/컨텐츠 입력 : 창업경영인연합포럼카페 (smbaforum.com)

2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들의 성공 아이콘 - 창업경영인연합포럼 카페 (http://www.smbaforum.com)
대한민국 창업과 경영 대표카페 - 사업의 시작은 창업경영카페에서~ 세상 모든 사업자들의 커뮤니티~ 법률/세무/회계/노무/복지/서식
정보교류 및 직거래 및 사업교류의 장. 본 카페의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당 카페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미국에서의 세탁소 창업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세탁소다.

다른 비즈니스도 많이 있는데 왜! 한인들은 유독 세탁소를 많이 할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자.

>>세탁소의 유형

미국에는 3 가지 유형의 세탁소가 있다.

* 일반 세탁소

고객이 맡긴 세탁물을 직접 빨고 다려서 제공 하는 서비스

* 픽업 스테이션

고객이 맡긴 세탁물을 단순히 접수만 한 후 세탁공장 또는 일반 세탁소에 위탁하는 곳

* 코인 세탁소

고객들이 세탁물을 들고 와서 기계에 코인(25센트)를 삽입하고 직접 세탁하는 곳

>>세탁소 구매 전에 이것 만은 알고 접근하자!

세탁소의
가격형성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의 1.3배 ~ 1.5배 정도가 현재의 시세다.
즉 연 매출이 50만불 이라면 매매가격은 65만불 ~ 75만불 정도이다.
순이익
년 500,000달러 매출의 세탁소(매매가격: 700,000 ~ 750,000)인 경우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납부 할 세금 포함하여 약 월 15,000의 순수익이 발생 된다.
납부할 세금은 총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면 통상 25% 정도 예상 해야 한다. (1년에 1번 개인소득 시 보고)
세탁소 위치
아침에 출근하는 방향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들이 매장 옆에 바로 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DRIVE THRU)위치면 좋다.
계절별 매상
사계절이 뚜렷한 조지아 주에서는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특별한 매출액의 변화가 없으나 여름철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편한 반팔셔츠를 입기 때문에 세탁소 이용률이 낮다. (반팔셔츠는 집에서 세탁가능)
환경규제 부분
조지아 주의 경우 세탁물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약품인 “펄크(perc)”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2002년도부터 새로 건설된 상가에 입주하는 세탁소는 “펄크” 대신 친환경 약품(실리콘, 하이드로카본 등)을 사용하는 기계설치를 건물주가 요구하며 이것은 조지아 주법에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02년 이전에 이미 “펄크”를 사용하는 기계가 설치된 세탁소인 경우 현재까지도 “펄크”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빨고 있다.조지아 주 아틀란타 인 경우 50% 이상의 세탁소가 아직도 “펄크”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빨고 있다.즉 특별히 환경 규제 부분 때문에 매매물건을 잘못 사는 경우는 없으나 다만 사용하고 난 다음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룰에 따라 폐기 해야만 한다.

>>세탁소 구매하기

마음에 드는 세탁소를 찾았다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격적인 계약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과 달리 계약조항은 물건 구매자와 물건 판매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한국과 달리 물건 가격의 1% ~ 2%의 금액만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 조항에 위배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즉, 물건 판매자가 알려준 매출액과 세금보고서의 기록이 다르거나 실제 매상을 확인 했을 때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 되었을 경우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유없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 혹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의 유무를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조지아 주법은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행위,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들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변호사 앞에서 매매거래를 종결 하는 행위를 “클로징(Closing)” 한다 라고 표현하며 크로징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은 계약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하게 된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 할 사항

물건 구매 전 작성되는 계약서 조항은 상당히 신중히 작성되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계약서 조항중 반드시 확인 해야 할 사항이다.
상호간에 구두로 합의된 약속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매상체크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보고서 금액과 거의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인들이 주로 하는 비즈니스인 경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벌고 있는 수입보다 낮추어 신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 가격을 높이 받기 위해 허위로 세금보고서 금액을 높게 신고 하는 악덕업주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실질적인 수입을 확인하는 방법, 즉 매상체크이다.

매상 체크는 말 그대로 “매상을 확인 하는 것” 이다. 아침에 매장 오픈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 매장이 문 닫을 때가지 계속적으로 수입을 점검하는 것이다. 매상체크기간은 상호간에 결정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약 2주일 정도 기간으로 합의된다.

2. 리스계약

어쩌면 “매상체크”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직접 운영해야 할 사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체를 새로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물주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큰 낭패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망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리스계약 문제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의 말만 믿고 리스계약이 승계 또는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현재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고 있는 임대매장이 매매 후 임차인이 바뀜으로써 혹시라도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만큼 자신의 수입이 줄어 들게 되므로 건물주는 반드시 새로 변경되는 임차인의 크레딧 (신용점수)을 체크한다.
만약 이때 신용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없을 경우 건물주는 리스 계약를 거부할 수 도 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 또는 큰 빌딩인 경우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니지먼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크레딧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임차인의 경우는 1년치 렌트 비용을 선납하더라도 리스 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크레딧 유무와 상관없이 건물주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신규로 리스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며, 이때 통상적인 리스계약기간은 5년+ 5년 옵션이다. 5년 + 5년 옵션의 의미는 임대기간 5년과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우선권을 현재의 임차인에게 준다는 내용이며 이때 계약도 5년이다. 즉, 총 10년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남아있는 리스계약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도의 리스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상 “서브리스”라고 표현하며, 이때도 “서브리스” 계약 관계를 건물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잘 운영하여 렌트비를 잘 납부 하였다면 건물주로부터 신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현재 렌트비를 제때 납부 하고 있는 임차인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비즈니스를 파는 입장에서는 임대계약만료기간까지 렌트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을 안고 있어야 한다.

E2-VISA 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리스계약 형태이기도 합니다.
리스계약은 한국만큼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정식으로 건물주로부터 임대계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리스 계약서 사인 전에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임대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매년 상승하는 렌트비 상승율, 현저히 불리한 조항 검토)

3. 법률적 문제 확인

얼마 전에도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바지 분실” 문제로 인해 큰 금액의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어떠한 비즈니스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세탁소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장비 할부 문제 : 세탁장비가 고가(대당 5만 달러 ~ 6만 달러)이기 때문에 장비 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경우 장비융자 금액이 모두 지불 되었는지 혹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소송에 계류 중인지 여부 확인(민사/형사 포함)

-폐기물 무단 방출 사유 등으로 벌금 미납 내역 유무

-일반적인 부채 유무 여부 확인

상기와 같은 법률적 문제확인을 일반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비즈니스를 오래한 교포들도 금액을(약 500달러)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시기부터 법률적 문제확인 및 비즈니스 매매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한 명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4. 트레이닝 기간

처음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트레이닝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트레이닝 기간은 2주일이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트레이닝 기간 동안 단순히 세탁 기술만 전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도 함께 숙지 해야한다.

-서플라이(세탁소에서 사용되는 부자재)주문 방법

-고객 정보 입수

-컴퓨터 시스템 사용방법(고객관리는 모두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탁물의 입출도 함께 관리된다.)

-세탁장비 사용방법 숙지

-세탁물에 따른 세탁가격

-세탁물 훼손 및 분실 시 고객 대처 요령


 


+ Recent posts